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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통관 조회
이런 무빙 블로그
2021-07-14
통관료(관세수수료)
[](https://blogger.googleusercontent.com/img/b/R29vZ2xl/AVvXsEgBVQD1h1BzxRhk_uEuMac-IUmPTLtBR33X5CxT4e9HySjYlS2eNwKVsZ1Dy6VCDm_16oSkKehyphenhyphenyRWlSSuf8UcrwnN-ZCBD1dK0NwwoKngr3M7iTY1LH2j6PNjcAcmiC9u8Qjk_ZrwTAq8/s1080/008.jpg) 배송료외에 통관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? **통관료** 는 **통관을 위해 필요한 대행 수수료** 입니다. 즉, **관세 수수료** 입니다. 한국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. 귀국이사나 유학생이사화물의 경우에도 이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. **통관비용이란(관세수수료)** 이사화물의 경우 면세자격으로 서면양식의 신고 *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 *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 해서 세관에 서류 제출 * 화물 통관되면 택배회사에 인계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.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본인 또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.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**관세수수료**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[](https://erunmoving.com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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